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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례풀이
예문(禮文)[소상팔경가 22 페이지 / 전적]
예법에 관하여 써 놓은 글.
예문(禮文)[자치가 23 페이지 / 전적]
예법에 관하여 써 놓은 글.
예문(禮文)[낙향이별가 3 페이지 / 전적]
예법에 관하여 써놓은 글, 한 나라의 예법과 문물제도.
예문관(藝文館)[반만년한국가사(半萬年韓國歌史) 77 페이지 / 전적]
조선 시대에, 사명을 짓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. 태조 원년(1392)에 둔 예문춘추관을 태종 원년(1401)에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였는데 고종 31년에 경연청에 합하였다.
예박이[북쳔가 37 페이지 / 두루마리]
이야기
예방아전(禮房衙前)[아림가(娥林歌) 36 페이지 / 전적]
조선 시대에, 각 지방 관아의 예방(禮房)에 속하여 예전(禮典)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.
예배[제삼별회심곡(第三別囬心曲) 7 페이지 / 전적]
공손한 마음으로 절을 함.
예법(禮法)[슈절자탄가 7 페이지 / 전적]
예법(禮法)[슈절자탄가 7 페이지 / 전적]
예복(禮服)[경기가 4 페이지 / 두루마리]
의식을 치르거나 특별히 예절을 차릴 때에 입는 옷.
예복(禮服)[경기가 4 페이지 / 두루마리]
의식을 치르거나 특별히 예절을 차릴 때에 입는 옷.
예부[석천집(石川集二-二)2-2 239 페이지 / 전적]
정사룡이 명종 5년(1550) 5월부터 이 시를 무렵까지 예조판서로 있었다.
예부(禮部)[반만년한국가사(半萬年韓國歌史) 73 페이지 / 전적]
육부 가운데 의례·제향·교빙·학교·과거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몽고 간섭기인 충렬왕 원년(1275)에 이부(吏部)와 합쳐져 전리사가 되었다가 공민왕 5년(1356)에 다시 본래의 이름으로 돌아갔으며, 다시 예의사로 되었다가 공양왕 원년(1389)에 예조(禮曹)로 개편하였다.
예사(例事)[반만년한국가사(半萬年韓國歌史) 102 페이지 / 전적]
보통 있는 일.
예사말[백발가(白髮歌) 5 페이지 / 전적]
높이거나 낮추는 말이 아닌 보통 말.
예서[운청가 9 페이지 / 두루마리]
여기서.
예석참예(禮席參預)[몽별가라 4 페이지 / 두루마리]
예석은 예식을 베푸는 자리. 참예는 참여(參與)임.
예석참예(禮席參預)[몽별가라 4 페이지 / 두루마리]
예석은 예식을 베푸는 자리. 참예는 참여(參與)임.
예속(禮俗)[거상제향가(居喪祭享歌) 5 페이지 / 전적]
예의범절에 관한 풍속.
예속(隸屬)[윤낭자영남가(윤낭영남가) 30 페이지 / 전적]
붙들어 구속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