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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례풀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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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수심법(傳授心法)[몽즁운동가 6 페이지 / 전적]

전하여 준 정신(情神), 혹은 마음을 쓰는 법.

전수심법(傳授心法)[창덕가2 77 페이지 / 전적]

한울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심법(心法).

전수심법(傳授心法)[창덕가2 78 페이지 / 전적]

한울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심법(心法).

전시료(田柴料)[반만년한국가사(半萬年韓國歌史) 49 페이지 / 전적]

전시과(田柴科), 고려시대에, 벼슬아치나 공신(功臣) 또는 각 관아에 토지 및 땔나무를 댈 임야를 나누어 주던 제도로 경종 1년(976)에 처음 제정하여 문종 30년(1076)에 완비하였다.

전신(傳信)[옥산가라 45 페이지 / 전적]

편지나 소식을 전함.

전신(全身)[추월감 6 페이지 / 두루마리]

온 몸.

전신(全身)[한양가라 30 페이지 / 전적]

온 몸.

전신만신(全身滿身)[추월감 3 페이지 / 두루마리]

‘온몸’을 강조하는 말.

전아(銓亞)[송강집(松江集二)2 181 페이지 / 전적]

이조참판(吏曹參判)을 이름.

전안(奠雁) 납폐(納幣)[ 1 페이지 / ]

전통 혼례에서, 신랑이 신부 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. 전통 혼례식에서,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서지와 폐백을 함에 담아 보내는 일.

전안(奠雁) 납폐(納幣)[장연변씨세적(長淵邉氏世蹟) 98 페이지 / 전적]

전통 혼례에서, 신랑이 신부 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. 전통 혼례식에서,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서지와 폐백을 함에 담아 보내는 일.

전안(奠雁)[계녀사라 6 페이지 / 전적]

혼인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.

전안(奠雁)[효열전니라(孝烈傳니라) 26 페이지 / 전적]

혼례 때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함.

전안(奠雁)[시집간부녀의내칙가사(시집간부녀의칙가사) 2 페이지 / 두루마리]

혼례 때,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함. 또는 그런 예(禮).

전안(奠雁)[장씨부인역사라 4 페이지 / 전적]

혼례 때,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함. 또는 그런 예(禮).

전안(奠雁)[시집간부녀의내칙가사(시집간부녀의칙가사) 2 페이지 / 두루마리]

혼례 때,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함. 또는 그런 예(禮).

전안(奠雁)[장씨부인역사라 4 페이지 / 전적]

혼례 때,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함. 또는 그런 예(禮).

전안(奠雁)[대동가(동가) 3 페이지 / 두루마리]

구식 혼인(婚姻) 때 신랑이 신부집(新婦-)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(禮). 산 기러기를 쓰기도 하나 흔히 나무로 만든 것을 씀.

전안(奠雁)[칠여가라 3 페이지 / 두루마리]

혼례 때,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함. 또는 그런 예(禮). 산 기러기를 쓰기도 하나, 대개 나무로 만든 것을 씀. 기러기는 짝이 죽어도 다른 상대를 찾지 않고 따라 죽거나 평생을 혼자 사는 새로 여겨져 혼례에 쓰이는 중요한 상징물이 됨.

전안(奠雁)[여행록이라(여녹이라) 3 페이지 / 전적]

혼례 때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상위에 놓고 절하는 예(禮).산 기러기를 쓰기도 하지만 흔히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을 씀.대개 납폐(納幣)를 할 때 같이 함.안(雁)은 안(鴈)으로도 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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