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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례풀이
오복(五福)[한탄가 1 페이지 / 전적]
'수(壽), 부(富), 강녕(康寧), 유호덕(攸好德), 고종명(考終命)'의 다섯 가지 복.
오복(五福)[남매상별가라(남매별가라) 1 페이지 / 두루마리]
유교에서 이르는 다섯 가지의 복. 보통 수(壽), 부(富), 강녕(康寧), 유호덕(攸好德), 고종명(考終命)을 이르는데,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 귀(貴)함과 자손이 중다(衆多)함을 꼽기도 한다.
오복(五福)[뎡슝샹회방가 1 페이지 / 두루마리]
인생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다섯 가지 복.
오복(五福)[명궁처아가 4 페이지 / 두루마리]
유교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의 복. 곧 수(壽), 부(富), 강녕(康寧), 유호덕(攸好德), 고종명(考終命)을 아울러 이르는 말.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 귀(貴)와 자손중다(子孫衆多)를 꼽기도 함.
오복(五福)[고분가 21 페이지 / 전적]
유교에서 이르는 다섯 가지의 복을 뜻하는 말로 보통 수(壽), 부(富), 강녕(康寧), 유호덕(攸好德), 고종명(考終命)을 이르는데,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 귀(貴)와 자손중다(子孫衆多)를 꼽기도 한다.
오복(五福)[고분가 21 페이지 / 전적]
유교에서 이르는 다섯 가지의 복을 뜻하는 말로 보통 수(壽), 부(富), 강녕(康寧), 유호덕(攸好德), 고종명(考終命)을 이르는데,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 귀(貴)와 자손중다(子孫衆多)를 꼽기도 한다.
오복(五福)[헌수가라 1 페이지 / 두루마리]
유교에서 이르는 다섯 가지의 복.보통 수(壽), 부(富), 강녕(康寧), 유호덕(攸好德), 고종명(考終命)을 이르는데
오복(五福)[회혼가 9 페이지 / 두루마리]
유교에서 이르는 다섯 가지의 복, 보통 수(壽), 부(富), 강녕(康寧), 유호덕(攸好德), 고종명(考終命)을 이르는데,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 귀(貴)와 자손중다(子孫衆多)를 꼽기도 한다.
오복점[셔유곡 16 페이지 / 전적]
옷감과 의류를 파는 상점.
오복지도(五服之道)[명륜가(明倫歌) 57 페이지 / 전적]
오복을 입는 도리. 오복은 다섯 가지의 전통적 상례 복제로 ‘참최(斬衰)·재최(齊衰)·대공(大功)·소공(小功)·시마(緦麻)’를 이름.
오봉(五鳳)[하서선생집(河西先生集五)5 184 페이지 / 전적]
「五鳳手」-文章의 아름다움을 비유한 말임 談苑에 宋나라 韓溥, 韓洎가 古文을 잘하는데 洎는 溥를 경히 여기며 「五兄의 文은 繩樞의 草舍와 같아서 겨우 風雨를 가릴 따름이지만 나의 文은 五鳯樓를 만들어내는 솜씨라」-고 말했다。溥는 듣고서 詩를 지어 보내되 「十樣蠻箋出益州 寄來新自浣紗頭。老兄得此全無用 助爾添修五鳯樓」』라 하였음。
오부자(吾夫子)[황남별곡(黃南別曲) 6 페이지 / 전적]
춘추전국(春秋戰國)시대의 사상가인 노(魯)나라의 공자를 말함.
오불취(五不取)[삼강오륜가 서 9 페이지 / 전적]
오불취(五不娶)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다섯 가지 경우. 곧 역신(逆臣) 집의 처녀, 음란(淫亂)한 집의 처녀, 대대로 형벌을 받은 자가 있는 집의 처녀. 대대로 악질(惡疾)을 지녀온 집의 처녀. 아버지가 없는 집의 장녀(長女).
오비(吳濞)[하서선생집(河西先生集一)1 69 페이지 / 전적]
「吳濞」- 漢나라 吳王濞.東으로 나가 바닷물을 달여서 소금을 만들었다 하였음.
오사(五事)[하서선생집(河西先生集一)1 131 페이지 / 전적]
「五事」- 書經 洪範에「二五事 一曰貌 二曰言, 三曰視, 四曰聽, 五曰思」라 하였음.
오사건(烏紗巾)[해동졍상국회방연(동졍상국회방연) 8 페이지 / 전적]
오사모(烏紗帽), 사모(紗帽). 고려 말기에서 조선 시대에 걸쳐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에 쓰던 모자. 검은 사(紗)로 만들었다고 하여 오사모라고 함.
오사대(烏紗帶)[뎡슝샹회방가 3 페이지 / 두루마리]
일반적으로 ‘絲帶’는 실로 매듭을 짜서 만든 매듭띠, 즉 술띠로서 세조대(細條帶)와 광다회(廣多會)를 들 수 있음.
오사모嗚紗帽[ 1 페이지 / ]
검은 깁으로 만든 모자. 중국 진晋나라 이후 벼슬아치가 쓰던 모자.
오사탕건(烏紗宕巾)[해동졍상국회방연(동졍상국회방연) 9 페이지 / 전적]
오사모, 혹은 오사건.
오사패(烏賜牌)[해동졍상국회방연(동졍상국회방연) 5 페이지 / 전적]
고려나 조선 시대 때 왕족이나 공신 등에게 나라에서 산림, 토지, 노비 따위를 하사하며 그 소유에 관한 문서를 주던 일, 혹은 그 문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