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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례풀이
정반녹죽의의(庭畔綠竹猗猗)[낙지가 7 페이지 / 전적]
뜰 가의 푸른 대나무가 흔들리다.
정반청[사친가2(思親歌(二)) 8 페이지 / 전적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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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발(鄭撥)[반만년한국가사(半萬年韓國歌史) 115 페이지 / 전적]
조선(朝鮮) 시대(時代) 때의 무장(武將). 자는 자고(子固), 호는 백운(白雲), 본은 경주(慶州). 14대 선조(宣祖) 때 무과(武科)에 급제(及第), 선전관(宣傳官)이 됐음. 임진왜란(壬辰倭亂) 때 부산진 첨절제사로, 부산(釜山)에 침입(侵入)한 왜적과 싸우다가 병력(兵力)이 모자라 성이 함락(陷落)될 때 전사(戰死). 좌찬성에 추증. 동래 충렬사에 제향(祭享).
정방(政房)[반만년한국가사(半萬年韓國歌史) 59 페이지 / 전적]
고려 시대에, 최우가 자기 집에 설치하였던 사설 정치 기관으로 관리의 인사 행정을 다루었는데, 점차 국가 기관으로 되어 창왕 때 상서사로 고쳤다.
정방폭포(正房瀑布)[제주여행가 13 페이지 / 두루마리]
제주도 서귀포시 동쪽에 있는 폭포.한라산 남쪽 기슭에 있으며, 중국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신을 보냈다는 전설로 유명하다.높이는 23미터.
정배(定配)[한양가권지해라(한양가권지라) 33 페이지 / 전적]
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.
정배(定配)[한흥가라 58 페이지 / 전적]
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일. 또는 그런 형벌.
정배(定配)[한흥가라 58 페이지 / 전적]
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일. 또는 그런 형벌.
정배(定配)[한흥가라 58 페이지 / 전적]
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일. 또는 그런 형벌.
정배(定配)[한양가라 57 페이지 / 전적]
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.
정배(定配)[군산월애원가(군월원가) 4 페이지 / 전적]
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.
정배(定配)[북쳔가 14 페이지 / 두루마리]
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을 이른다.
정배(定配)[옥단춘전이라 50 페이지 / 전적]
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일. 또는 그런 형벌.
정배(定配)[초씨션원쳥음가 8 페이지 / 전적]
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일. 또는 그런 형벌.
정배(定配)[반만년한국가사(半萬年韓國歌史) 70 페이지 / 전적]
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.
정배(定配)[반만년한국가사(半萬年韓國歌史) 81 페이지 / 전적]
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.
정배(定配)[반만년한국가사(半萬年韓國歌史) 105 페이지 / 전적]
배소(配所)를 정(定)하여 죄인(罪人)을 유배(流配)시킴.
정배(定配)[반만년한국가사(半萬年韓國歌史) 130 페이지 / 전적]
귀양살이 할 곳을 정하여 죄인을 유배시킴.
정법(定法)[근농가(勤農歌) 5 페이지 / 전적]
정해진 법칙.
정법(定法)[경세가(警世歌) 1 페이지 / 전적]
정해진 법칙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