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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례풀이
내지(內智)[권왕가 15 페이지 / 전적]
삼지(三智)의 하나. 번뇌를 끊고 자기 무며(無明)을 깨닫는 지(智). 육도六道) : 육계(六界). 육취(六趣). 중생이 선악의 업인(業因)에 따라 이르는 여섯 세계. 즉, 지옥도(地獄道) ․ 아귀도(餓鬼道) ․ 축생도(畜生道) ․ 아수라도(阿修羅道) ․ 인간도(人間道) ․ 천상도(天上道).
내지십악오역인(來至十惡五逆人)[권왕가 36 페이지 / 전적]
장차 극악의 죄업인 십악과 오역을 범할 사람. 십악 오역(十惡五逆) : 앞에 든 각주 134 참조.
내직(內職)[팔도안희가 19 페이지 / 전적]
중앙(中央) 부서에 있는 직책(職責)을 말하며, 과거 서울 안에 있는 각 관아(官衙)의 벼슬이 이에 해당한다.
내직(內職)[권학가 5 페이지 / 전적]
서울 안에 있는 각 관아의 벼슬.
내직(內職)[효열전니라(孝烈傳니라) 21 페이지 / 전적]
궁 안에서 근무하던 일.
내측편[충행단국가 3 페이지 / 두루마리]
여자들이 지켜할 법도를 적은 책
내칙(內則)[시집간부녀의내칙가사(시집간부녀의칙가사) 1 페이지 / 두루마리]
내규(內規).
내칙(內則)[시집간부녀의내칙가사(시집간부녀의칙가사) 1 페이지 / 두루마리]
내규(內規).
내칙(內則)[해몽가라(몽가라) 15 페이지 / 전적]
어떤 개별 단체나 조직에서 그 실정에 따라 내부에서만 시행할 목적으로 만든 규정. 본문에서는 규방의 아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함.
내칙(內則)[칠여가라 9 페이지 / 두루마리]
중국 한(漢)나라 시대에 편찬된 ≪예기(禮記)≫의 편명(篇名). ‘내(內)’는 여자들이 거처하는 규문(閨門) 안으로, 주로 규문 안에서 행하는 예절이나 의식이 기록되어 있음. 여자들이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법도나 규칙.
내칙편(內則篇)[팔도안희가 18 페이지 / 전적]
내칙편(內則篇)[츅친서라 14 페이지 / 전적]
내칙편(內則篇)[계녀사라 7 페이지 / 전적]
중국 한 나라 때에 편찬된 <예기(禮記)>의 편명으로, 주로 여자들이 행해야 하는 예절이나 의식이 기록되어 있음.
내칙편(內則篇)[나부가 2 페이지 / 전적]
중국 한(漢)나라 시대에 편찬된 ≪예기(禮記)≫의 편명(篇名). ‘내(內)’는 여자들이 거처하는 규문(閨門) 안으로, 주로 규문 안에서 행하는 예절이나 의식이 기록되어 있음.
내칙편(內則篇)[나부가 2 페이지 / 전적]
중국 한(漢)나라 시대에 편찬된 ≪예기(禮記)≫의 편명(篇名). ‘내(內)’는 여자들이 거처하는 규문(閨門) 안으로, 주로 규문 안에서 행하는 예절이나 의식이 기록되어 있음.
내칙편(內則篇)[입추가라 1 페이지 / 두루마리]
『예기(禮記)』의 편목(篇目) 중 하나로 부모님을 모시는 도리를 강조한 것이다.
내칙편(內則篇)[해주졍씨목친가(주졍씨목친가) 8 페이지 / 두루마리]
『예기(禮記)』의 한 편명으로 부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주된 내용으로 함.
내팔거팔(来八去八) 기룡(騎龍)[국사옥룡자유세비록(國師玉龍子遊世秘錄) 47 페이지 / 전적]
는 것도 팔자형으로 가는 것도 팔자형으로 기룡(起龍)함.
내포[팔역가(八域歌) 45 페이지 / 전적]
충남 예산과 서산군 사이에 있는 가야산 둘레의 10현을 일컬음
내포(內浦)[백세보중(百世葆重 二-一)2-1 12 페이지 / 전적]
충청남도 서북부 삽교천 유역의 아산(牙山) 예산(禮山) 당진(唐津) 지역 일대를 가리킨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