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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례풀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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옆옆이[거창가라 25 페이지 / 전적]

이 옆 저 옆에.

옆옆이[아림가(娥林歌) 24 페이지 / 전적]

이 옆 저 옆에.

[축산별곡 7 페이지 / 전적]

‘예’는 ‘고(古)’.

[츄풍간별곡 차(츄풍간별곡 ) 5 페이지 / 전적]

옛날.

[추풍감별곡(秋風感別曲) 3 페이지 / 두루마리]

옛날

예(睿)[하서선생집(河西先生集四)4 146 페이지 / 전적]

「睿作聖」-書經 洪範에「聰作謨 睿作聖」이란 대문이 있음.

예(羿)의 활당기[석천집(石川集二-五)2-5 67 페이지 / 전적]

맹자(孟子)의 고자(告子)장 상구에 나오는 말인데 활쏘기를 잘했던 예(羿)는 사람에게 활쏘기를 가르칠 때에 반드시 구(彀)에 뜻을 두게 하였는 바 구란 활을 가득히 당기는 것이다. 여기서는 어떤 법도에 따라 일을 하려고 기약함을 의미한다.

예가(禮家)[사친가2(思親歌(二)) 6 페이지 / 전적]

예문가(禮文家)의 준말. 예법에 정통하고,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. 또는, 그 집안.

예경숭상(禮敬崇尙)[충효가(忠孝歌) 15 페이지 / 전적]

예를 갖추고 공경하며 다른 이들을 높이 받들다.

예경숭상(禮敬崇尙)[충효가(忠孝歌) 15 페이지 / 전적]

예를 갖추고 공경하며 다른 이들을 높이 받들다.

예관(禮冠)[칠여가라 4 페이지 / 두루마리]

예복에 갖추어 쓰던 관. 족두리와 비슷한 부인의 관. 둘레에 ‘부귀다남(富貴多男)’의 네 글자를 수놓고 위에는 ‘수복(壽福)’의 두 글자를 수놓음.

예구羿彀[ 1 페이지 / ]

예라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 활쏘기를 가르칠 적에는 반드시 구에 뜻을 두게 하였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일에는 법도가 있다는 뜻이다.[맹자]-[고자]장

예기(禮記)[사친가1(思親歌(一)) 7 페이지 / 전적]

유교의 경전으로 5경(五經)의 하나. 예(禮)에 관한 해설 및 이론을 기술한 것임. 춘추(春秋) : 중국의 사서로 5경의 하나. 춘추시대 노(魯)나라의 연대기로, 은공(隱公)에서 애공(哀公)에 이르는 242년간의 사적을 편년체(編年體)로 기록한 것임.

예기(禮記)[오륜가라 6 페이지 / 전적]

49편(編). 오경(五經)의 하나로,

예기춘추(禮記春秋[인여가(引轝歌) 6 페이지 / 전적]

『예기(禮記)』는 유학 오경(五經)의 하나. 한나라 무제 때에 하간(河間)의 헌왕이 공자와 그 후학들이 지은 131편의 책을 모아 정리한 뒤에 선제 때 유향(劉向)이 214편으로 엮었음. 후에 대덕(戴德)이 85편으로 엮은 대대례(大戴禮)와 대성(戴聖)이 49편으로 줄인 소대례(小戴禮)가 있음. 의례의 해설 및 음악ㆍ정치ㆍ학문에 걸쳐 예의 근본정신에 대하여 서술함. 49권. 『예기(禮記)』는 유학 오경(五經)의 하나. 한나라 무제 때에 하간(河間)의

예기춘추(禮記春秋[인여가(引轝歌) 6 페이지 / 전적]

『예기(禮記)』는 유학 오경(五經)의 하나. 한나라 무제 때에 하간(河間)의 헌왕이 공자와 그 후학들이 지은 131편의 책을 모아 정리한 뒤에 선제 때 유향(劉向)이 214편으로 엮었음. 후에 대덕(戴德)이 85편으로 엮은 대대례(大戴禮)와 대성(戴聖)이 49편으로 줄인 소대례(小戴禮)가 있음. 의례의 해설 및 음악ㆍ정치ㆍ학문에 걸쳐 예의 근본정신에 대하여 서술함. 49권. 『예기(禮記)』는 유학 오경(五經)의 하나. 한나라 무제 때에 하간(河間)의

예기춘추(禮記春秋[인여가(引轝歌) 6 페이지 / 전적]

『예기(禮記)』는 유학 오경(五經)의 하나. 한나라 무제 때에 하간(河間)의 헌왕이 공자와 그 후학들이 지은 131편의 책을 모아 정리한 뒤에 선제 때 유향(劉向)이 214편으로 엮었음. 후에 대덕(戴德)이 85편으로 엮은 대대례(大戴禮)와 대성(戴聖)이 49편으로 줄인 소대례(小戴禮)가 있음. 의례의 해설 및 음악ㆍ정치ㆍ학문에 걸쳐 예의 근본정신에 대하여 서술함. 49권. 『예기(禮記)』는 유학 오경(五經)의 하나. 한나라 무제 때에 하간(河間)의

예납(豫納)[심심가(尋心歌) 16 페이지 / 전적]

정하여진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냄.

예납(豫納)[심심가(尋心歌) 16 페이지 / 전적]

정하여진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냄.

예단(禮緞)[신힁가라 10 페이지 / 전적]

예물로 보내는 비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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